제한적 허용 밝힌 국토부…타다 “진입장벽 더 높아져”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7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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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생발전 위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 발표
박재욱 타다 대표 "기존 제도·이해관계 중심 한계"

국토교통부가 타다를 비롯한 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제도권 진입을 허용받되,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타다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는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7일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조치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타다를 비롯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가서비스 개발 등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자들이 제도적 틀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플랫폼 택시 제도화는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타다 등 플랫폼 택시의 제도권 편입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차량·요금을 비롯한 관련 규제는 완화해 정체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놓기로 했다. 정부는 카카오T’ 등 중개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계 사업모델(이용자와 택시 연결)’ 외 여러 부가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웨이고 택시 등 가맹사업자의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규제도 완화한다.

플랫폼 택시기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우선, 플랫폼 택시 기사는 기사 자격보유자로 요건이 제한된다. ‘불법촬영’ 범죄 경력자의 택시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과거 범죄경력조회도 대폭 늘린다. 택시 운행 중 술을 마신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발표 이후 박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편익 확장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다”며 “현행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나은 이용자 경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표는 “타다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전 세대가 사용하는 쉽고 편한 이용자 경험 혁신, 플랫폼 경제 형태의 젊은 세대 중심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신산업 영역에서의 새로운 시장과 투자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타다의 창업 목표 중 하나인 사회적 기여,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안하겠다”며 “정부, 국회 등 사회 전반의 관계자들과도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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