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치사’ 위탁모 측 “사망 이를정도 아냐” 항변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7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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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영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
위탁모 측 "영아 사망 이를 정도는 아냐"
1심 "고문에 가까운 학대했다" 징역 17년

태어난지 1년이 갓 넘은 영아를 굶기고 폭력까지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비시터(위탁모) 측이 피해 영아 측과 “합의 중이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 영아 측 모친은 “합의한 적 없다”고 항의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7일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영아가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며 “피해 영아 측과도 합의 중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피해 영아 측 모친은 “저희는 합의 중인 적이 없다”면서 “(합의) 안 한다고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원래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에 “합의 관련 피해자 측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씨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10분에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위탁 받아 돌보던 문모양을 학대, 그 다음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양은 생후 1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문양을 돌보던 중 설사가 잦다는 이유로 열흘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만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문양을 수시로 폭행하고, 문양이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굳는 증상을 보였음에도 이를 32시간 가까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씨는 문양 외에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장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을 담그는가 하면,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위탁모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에 따라 이같은 학대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은 “김씨는 자신을 믿고 아이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고, 고문에 더 가까운 학대행위와 방치 속에 소중한 아이의 생명이 사라지게 했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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