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만”…유승준 입국 금지 靑청원, 5일 만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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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6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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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게재 5일 만에 참여 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6일 오후 1시 12분 현재 약 20만 8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한다.

해당 청원인은 청원글을 통해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했다”며 유승준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잘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 하시느냐”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 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은 크나큰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비자 발급 불허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불허 결정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9월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만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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