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버닝썬 사태로 폐점”…아오리라멘 前점주들 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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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6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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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사진=뉴스1
아오리라멘. 사진=뉴스1
이른바 ‘승리 라멘’으로 불리며 유명해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아오리의 행방불명’(이하 아오리라멘)의 전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모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은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1억6900여만 원이다.

박 씨 등은 지난해 9월 아오리라멘을 개업해 월 6000~7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인 올 2월부터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 올 4월 말 폐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졌을 시 벌어들였을 영업이익 등을 합한 금액이다.

박 씨 등은 소장을 통해 “아오리라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 라멘’이기에, 본사의 명성은 바로 승리의 명성이고, 본사의 명성유지의무 역시 승리의 명성유지의무로 귀결된다”며 “본사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해 명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다음달 30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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