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주52시간, 법 시행 후 공사에만 적용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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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장은 제외” 보완입법 촉구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는 “법 시행 이후 공사에만 적용돼야 하고, 해외 건설현장은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4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 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11년 전 주 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다”며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충격을 최소화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전 발주한 공사는 종전의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 기간이 산정돼 있기 때문에 바뀐 근무시간을 적용하면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간접비가 증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국내 현장보다 돌발 변수가 많고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근로시간 준수가 어려운 해외 건설현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를 해외 사업장까지 일괄 적용하면 국내 수주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 피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건설협회#주52시간#해외현장 제외#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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