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철거 공사기간 줄이려 부실 작업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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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원동 건물 붕괴’ 수사… 건물주 과실치사상 혐의 추가 입건

경찰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공사가 예정보다 한 달가량 늦게 시작되면서 신축 건물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공기를 줄이기 위해 공사를 급하게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잠원동 건물 ‘철거공사감리 계약서’에 따르면 건물주와 감리업체가 계약한 철거공사 기간은 5월 29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였다. 이 계약서는 철거업체가 철거 공사 심의 과정에서 서초구에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계약서와 달리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돼 7월 10일 끝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철거 공사가 구청의 심의 과정에서 한 차례 반려되는 등 공사 시작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당초 30일이었던 공사기간은 12일로 절반이 넘게 줄어들었고, 작업 6일 만에 사고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과정에 부실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사 기간을 앞당기려 부실하게 작업했다는 현장 작업자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현장 작업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철거 공사 과정에서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철거계획서대로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5층짜리 건물은 조그만 포클레인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금씩 갉아먹는 식으로 철거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큰 포클레인으로 빠르게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초경찰서는 철거 건물의 건물주인 임모 씨(59)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한 상태다. 앞서 임 씨와 건물 공동 소유자인 아내 문모 씨(58·여)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철거업체와 건물주, 서초구 직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전화통화 기록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건물주와 서초구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철거 공사기간#부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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