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재산세 6770억… 서울 전체의 38%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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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월분 작년보다 11% 늘어

올해 서울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6770억 원에 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 부과된 재산세의 약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50%와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올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440만 건에 대해 1조7986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1조6138억 원)보다 11%(1848억 원) 늘었다.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자치구별로 봤을 때는 강남구의 재산세가 2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1944억 원·10.8%)와 송파구(1864억 원·10.4%)가 그 뒤를 이었다. 이른바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이들을 합치면 총 6770억 원 규모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7%를 차지했다.

반면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낸 구는 강북구로 213억 원(1.2%)이다. 도봉구 244억 원(1.4%), 중랑구 279억 원(1.6%) 순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올해 징수한 재산세 가운데 1조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각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강남 3구#재산세#자치구 간 재정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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