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에 보이스피싱 가담…징역형 “무겁다”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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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3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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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가담,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2000만원 가량을 변제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사기,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생인 김씨는 19살이던 2018년, A씨(24)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좌의 부당 거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해 금감원에 전달하라”고 속여 5회에 걸쳐 1억2832만원 가량을 받아 편취했다. 이들은 편취금 중 2~3%나 일정액을 범행 가담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은 메시지 프로그램을 통해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기만 해 문서위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씨에게 “파일을 넘겨받아 지시에 따라 (위조공문서를) 출력한 행위는 문서위조 행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 “국가기관 등을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으로도 가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이고 학생인 점, 피해액을 상회하는 1억2930만원 가량을 변제한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부모와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6개월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 점, 범행 실제 수익 345만원은 전액 몰수된 점을 고려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심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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