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 문체부도 “우리 소관 아니다”라는 사설 스포츠학원 실태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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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파악 안되는 ‘관리 사각지대’… 불법 브로커로 변질될수도

야구교실, 축구교실 같은 사설 스포츠 학원은 전국에 얼마나 있을까. 답은 ‘아무도 모른다’이다. 프로야구를 주관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아마추어 야구를 총괄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도, 프로야구선수협의회도,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의회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황 파악조차 안 되는 이유는 이 같은 사설 스포츠학원들을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그런 업종은 스포츠시설이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일 것”이라고 말했고, 문체부는 “사설 교습에 해당되니 학원법 주무인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주무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학원을 운영하려면 시도 교육청에 반드시 미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학원’은 학교 공부 등 각종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과 음악 미술 등 ‘예능’을 가르치는 학원만이 대상이다. ‘체능(體能) 학원’은 빠져 있다.

문체부가 주무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등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이며 야구장, 빙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등은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로 정해두고 있다.

이처럼 야구장은 신고 대상이지만 야구교실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보니 야구교실, 축구교실을 포함해 태권도학원, 검도학원 같은 사실상의 ‘체육 학원’들은 모두 현재까지 어느 부처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외는 딱 하나 있다. 댄스스포츠 교습소만 교육부와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양쪽에서 받고 있다. 교육부도 댄스스포츠 강습소는 체육계열 학원 중 유일하게 학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고, 문체부도 체육시설법에 ‘무도(舞蹈)학원’을 체육시설로 분류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관리 사각지대’가 넓을수록 사고 가능성도 높아진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모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에 다니는 학생 선수들에게 강제로 금지약물을 맞힌 사건도 관리 부재(不在)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씨는 금지약물을 자신이 직접 학생들에게 주사한 행위 때문에 학원법이나 체육시설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지금처럼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들 사설 스포츠 교실이 ‘입시 브로커’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은 “프로 입단을 위해 금지약물까지 강제로 주사했다는 사실은 이들 사설 스포츠 교실이 성과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적절한 감시와 제재가 없을 경우 상급학교나 구단 입단을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임우철 인턴기자 서강대 프랑스문화학과 4학년
#스포츠 사교육#야구교실#축구학원#금지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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