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필리핀 일부지역 내년 1월까지 여행금지”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2일 12시 09분


코멘트

"정세 불안, 테러 위험 등 지속 예상돼"

외교부는 12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외교부는 이날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도 6개월 연장했다.

이들 6개 국가와 필리핀 일부지역은 2015년 12월1일부터 이달까지 여권법상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 연장조치로 여행금지 지정기간은 내년 1월까지 적용된다.

외교부는 심의 결과 이들 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여행금지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