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미신고집회 동원’ 혐의 한유총 회원 2명 재판에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2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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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2018년 12월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 차도에서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항의표시로 유치원 차량들을 일렬운행해 경찰 제지를 받는 모습. 2018.12.31/뉴스1 © News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2018년 12월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 차도에서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항의표시로 유치원 차량들을 일렬운행해 경찰 제지를 받는 모습. 2018.12.31/뉴스1 © News1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치원 통학버스를 이용한 미신고 집회를 모의하고 실제 기습시위를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한유총 회원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및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데 반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1일 유치원 통학버스 수십대를 동원해 서울 광화문광장을 둘러싸고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위는 경찰 제지로 시작한지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당시 시위에 동원된 통학버스엔 ‘개인재산 사립유치원 국가몰수 절대 반대’ ‘유아학비 평등하게 부모에게 직접지원’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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