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1심 무죄… 10년전 보육교사 피살 다시 미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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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세섬유 증거 불충분”… 지난해 구속 택시기사 풀려나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10년 장기 미제사건인 ‘제주 20대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수사가 재개됐지만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미세섬유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택시에서 피해자의 옷에서 검출한 것과 유사한 섬유가 검출됐지만 동일하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봤다. 택시가 녹화된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도 흐릿한 상태여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박 씨는 2009년 당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다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경찰은 2016년 전담수사반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박 씨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발견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지난해 12월 박 씨를 구속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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