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퀵서비스기사, 웹툰작가 등 표준계약서 연내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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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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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0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고용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특고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직종별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보급키로 하는 등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의 노동권 강화에 나선 것이다.

당정청은 11일 국회에서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논의를 통해 Δ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Δ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Δ대형유통 수수료 체계 개편 Δ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과제 Δ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Δ하도급 공정화 범정부 대책 등 총 6가지 민생현안 과제에 대해 점검·논의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는 대체로 200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수십개 직종에 해당된다”며 “기본적으로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툰작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등 제(개)정을 추진해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중 7개 대표 공기업을 시작으로 전기·수도·공항·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기업에 대해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에는 지방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개별 공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간분야 하도급 대책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금년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부품산업분야에서는 대체부품 활용이 저조한 실정을 감안해 장애요소를 점검하고 환경 조성을 위해 3/4분기 안에 관련 업계와의 상생협약 체결, 부품구매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국토부는 부품업계에서 건의한 디자인권 완화를 위한 완성차 업계 등과 협의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수리시 대체부품 사용 확대를 위한 보험 약관 개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제산업·수제화 판매수수료 인하 과제와 관련해서도 당정청은 상생협약안 초안을 마련해 오는 8~9월 중 협약 체결, 봉제화 업계 납품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이 참석한 회의에는 여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 위원장 외에도 당에서는 우원식·이학영·한정애·서영교·고용진·이훈·제윤경·송갑석·서삼석·최인호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과 인태연 자영업·강문규 사회비서관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경욱(국토교통부)·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지철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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