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 조례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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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최저임금의 7배 이내”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1억4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이혜원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9일 오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출자 및 출연기관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연봉 환산 금액 7배 이내로 정해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인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과 조례는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미국 월스트리트의 투자자와 기업인을 빗대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불린다.

도에 따르면 산하 24개 공공기관 중 킨텍스,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곳이 조례안이 정한 임원 보수 상한선을 넘는다.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확정된다. 앞서 올 4월 부산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고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전국 광역의회에서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의회#공공기관 임원 연봉#최저임금#살찐고양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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