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형지’에 토지계약 단계부터 특혜 제공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인천시, 인천경제청 감사 지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투자기업인 ‘패션그룹 형지’에 토지계약 단계부터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서 벗어난 ‘판매 시설’ 처분을 약속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다.

1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형지 측과 토지매매 변경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계약은 형지와 맺은 두 번째 계약이다. 형지는 당초 2013년 10월 인천경제청과 첫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5년 동안 공장 설립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방치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간 공장을 비롯한 사무실 등을 준공하지 않으면 땅을 빼앗기는 환매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0월 또다시 5년의 기간을 주는 토지매매 변경 계약을 형지 측과 체결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5년간 준공하지 못해 토지를 환매당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를 두고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도 형지에 특별한 대우를 해 준 것이라는 여론이 높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형지 측과 맺은 계약서는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기 위해 형지로부터 건축물을 또 준공하지 않을 경우 110억 원의 페널티를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 이 합의 자체가 특혜다. 법률은 어느 기업이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어떤 기업은 같은 이유로 환매 조치를 당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패션그룹 형지에 ‘전 인천경제청장’이 재직하고 있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편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경제청이 현행법에 벗어난 판매시설 처분을 계약서에서 약속해 사상 초유의 행정 착오를 저질렀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10일 감사실에 인천경제청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경제자유구역청#송도국제도시#패션그룹 형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