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철거건물 붕괴’ 서초구청 직무유기여부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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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전담팀 꾸려… 업체 안전부실 방관의혹 조사
유족, 구청직원-건물주 등 고소

4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피해자 유족이 “건물주와 철거업체 대표 등을 엄벌에 처해 달라”며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고소장에서 ‘일부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요구했다.

이모 씨(63)와 황모 씨(58)는 9일 건물주, 철거업체 대표와 이사, 감리자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피고소인 8명에는 철거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초구청 공무원 3명도 포함됐다. 이 씨는 붕괴사고로 숨진 여성(29)의 아버지이고, 황 씨는 숨진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성(31)의 아버지다.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서초구 철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잠원동 건물) 철거는 일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부 의결이었다”며 “그러나 철거현장에는 감리자가 없었고 동바리(지주목)를 설치하지 않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또 “서초구 공무원들은 최소한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는지 정도는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철거 심의의결 이후 현장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명백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양진석 변호사는 “사고 직후 구청이 실시한 감식 결과가 자칫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고소인 측은 여러 관련자가 서로 입을 맞출 것을 우려하면서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꾸린 서초경찰서는 철거 공사 승인 과정에 관여한 서초구 직원들을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서초구가 철거공사를 허가할 때 제시한 조건들을 철거업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4일 이후 13명을 조사했고 건물주와 감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서초구는 관내에서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14곳과 건설공사 현장 219곳을 점검하기로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잠원동#철거건물#붕괴사고#서초구청#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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