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重 “통상임금 패소땐 경영난… 근로자도 큰 불이익”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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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7500억 원에 이르는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이 대법원에 “패소할 경우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가는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적용 여부로 1, 2심에서 각각 다른 판결을 받은 현대중공업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면 5조 원에 이르는 다른 기업의 대법원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애초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법정수당을 부담하면 현대중공업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부득이 근로자에게도 큰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반영해 퇴직금 등을 추가로 달라’는 소송에서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통상임금 추가분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중대한 어려움에 빠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돼 사측이 승소했다. 하지만 올 2월 시영운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 신의칙 적용이 인정되지 않자 이례적으로 의견서까지 제출한 것이다.

역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 가장 큰 규모인 이번 현대중공업의 판결은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현대중공업#통상임금 소송#근로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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