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갑 찬 피의자 촬영 허용, 인격권 침해… 국가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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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지급” 원고 일부승소 판결

경찰이 수갑을 찬 피의자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A 씨와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B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형제 사이인 A 씨와 B 씨는 2011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다음 해 B 씨가 구속되자 경찰은 ‘교통사고 위장해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기자들이 B 씨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했다. 재판에서 A 씨는 무죄, B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 씨는 경찰관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촬영을 허용한 행위가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촬영 허용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형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판사는 “보도자료 배포는 공익성 측면에서 정당하지만 경찰이 촬영 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B 씨의 초상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경찰#피의자 촬영#국가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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