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 후배 폭행’ 이승훈, 1년 출전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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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11년부터 3차례 해외 대회에서 후배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훈(31·대한항공)에게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연맹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승훈의 폭행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승훈은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은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따는 등 올림픽에 3회 출전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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