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버스회사 차량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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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과이윤도 100% 삭감

지난달 운전사가 근무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시내버스 회사에 성과이윤 삭감과 감차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음주측정 관리대장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회사 측이 운전사의 음주 확인 및 관리에 소홀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회사 측이 모든 운전사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지난달 20일 현장 점검 결과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당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사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 송파구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5km를 만취 상태에서 50여 분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미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달 중 청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회사에는 운행 버스를 줄이는 감차명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행 시내버스를 줄이면 해당 시내버스 회사의 매출액, 수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 서울시는 올해 시내버스 평가에서 해당 시내버스 회사에 음주운전(150점), 음주 관리 및 보고 소홀(60점) 등으로 모두 21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평가(만점 2000점)에서 210점 정도의 감점을 받으면 해당 회사는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한다. 시내버스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성과이윤은 연간 3억∼4억 원 정도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시내버스 회사에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사 재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을 강화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시내버스 회사가 평소에도 운전사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 점검과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음주운전#성과이윤#버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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