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신사업, 새 희망 찾았어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 설명회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설명회’에서 각종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이 규제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설명회’에서 각종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이 규제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8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 545m²(약 165평) 공간에 각종 행정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 150여 명이 모였다. 이날 경기도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종선 ㈜아이티에스뱅크 대표는 “교통 시스템을 바꿀 획기적인 기술이 국내에서 많이 개발됐지만 현행법과 충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했던 상품을 일단 시장에 선보인 뒤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영국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려고 처음 도입했으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경기도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은 기업SOS넷 홈페이지에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신청서를 내려받아 규제, 예상 허가 내용, 애로 사항 등을 적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이 서류를 법률, 기술, 경영 등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검토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등 규제 관련 부처에 제출한다. 해당 부처는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이 얼마나 규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알려준다.

해당 부처는 만일 법 규정이 모호해 제품 출시가 어려울 때는 일단 ‘임시 허가’를 받게 하고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4년간 규제가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준다. 경기도는 이런 기업들이 규제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신제품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료와 규제 입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따로 지원한다.

올해 스마트 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은 ㈜무브먼츠의 윤대훈 대표도 규제의 벽을 실감한 뒤 행사장을 찾았다. 그는 최근 파이프 폭발 사건이 잇따르자 지하 노후관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시스템을 개발했다.

윤 대표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지하 매설관의 정확한 위치와 시공 정보 등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공공측량법 기준 때문에 기술자 채용 등에서 규제의 장벽을 실감하고 있다. 해법을 찾으려고 설명회에 왔다”고 말했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조하는 이준영 빈티지컨테이너 대표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기대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도 기업에 도움이 되지만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 관련 애로 사항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행사를 진행했는데,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기업 우선 정책을 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규제샌드박스#스타트업캠퍼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