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헬로키티 캐릭터업체 日산리오에 82억원 과징금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0일 0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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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 국경 외 판매 막아 독점금지규정 위반

유럽연합(EU)이 헬로키티로 유명한 일본 캐릭터업체 산리오를 상대로 620만유로(약 82억18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9일 이같은 조치를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산리오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라이선스가 있는 머그컵, 인형 등 제품을 유럽경제지역(EEA) 내 다른 나라에 판매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리오는 일본의 유명 캐릭터 전문기업으로, 특히 헬로키티 캐릭터로 유명세를 떨쳤다. 유럽위원회는 앞서 지난 2017년 6월 산리오의 라이선스 및 유통관행에 대한 반독점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이 업체가 EU 경쟁규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1년 동안 산리오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자행, 유럽 단일시장권역을 분할하고 유럽 내 국경을 넘는 라이선스 판매행위를 막아 유럽 소비자들에게 궁극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이고 잠재가격을 상승시켜 EU의 독점금지 규정에 반한다”며 “이제 소비자들은 유럽 전역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쇼핑이 가능한, 단일시장의 가장 큰 이점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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