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노조 발언에 민노총 이틀연속 비판 “누가 불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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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9일 2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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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동조합 파업·투쟁과 관련해 남긴 발언이 이틀 연속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처음에는 우정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련해 남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급이 문제가 되더니, 이번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과 관련한 시각이 도마에 올랐다.

이 총리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조 일부가 6월30일부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달 4일에는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일도 있었다”면서 “참으로 아쉽다. 그런 불법적인 방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고속도로 요금수납원을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총리는 “전체 요금수납원의 78%가 이미 자회사에서 근무한다”면서 “자회사는 종전보다 임금을 평균 30% 인상하고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등 직원 처우를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해 자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도로공사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 총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투쟁에 대해 사실상 자회사로의 전적을 강권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 운운한 데 이어 노동조합의 ‘투쟁=불법’ 딱지를 붙인 셈”이라며 “누가 공감을 얻지 못하며 누가 불법을 저지르는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노총은 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가 도로공사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 총리가 자회사 전적을 언급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농성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업무상 실책이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정규직 신분에서 벗어났으므로, 불법은 오히려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이 총리가 칭송하는 자회사는 언제든 기타공공기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말하자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부도낼 수 있는 ‘어음’에 불과하다”면서 “임금과 처우가 같다면 굳이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국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자회사 칭송이나 노동조합에 불법 딱지 붙이기를 그만해야 한다. 나 몰라라 수수방관하거나, 회사와 노조가 대화하라는 남의 얘기 하는 듯한 뻔한 얘기도 그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 총리가 지난 8일 전국우정노조의 파업계획 철회 소식에 남긴 SNS 발언에 크게 반발하면서 논평을 냈다. 당시 이 총리는 “(우정노조가)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셨다”고 적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이 총리가 노동조합과 노동권에 대해 얼마나 천박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면서 “과연 이 총리가 차기 대통령 물망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총리는 문제가 된 문장을 삭제한 뒤 “집배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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