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대왕조개 잡은 SBS ‘정글의 법칙’, 불법 알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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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사냥 촬영 않겠다” 공문… 태국 국립공원, 해당 배우 고발

지난달 29일 방영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들고 있는 배우 이열음. SBS 화면 캡처
지난달 29일 방영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들고 있는 배우 이열음. SBS 화면 캡처
SBS 예능 ‘정글의 법칙’이 태국의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영된 ‘정글의 법칙’에는 배우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 주변 해역에서 대왕조개 3개를 채취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음 화 예고편에서는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멤버들의 모습도 공개됐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돼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은 3일 경찰에 이 씨를 국립공원법,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작진은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7일 현지 매체 타이 피비에스(PBS)에 따르면 태국 관광스포츠부와 제작진이 주고받은 공문에 담당 PD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누리꾼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송을 강행한 제작진을 비판하며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했다. 자신을 다이버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반에 단단하게 고정돼 있는 대왕조개는 잠수해서 쉽게 들고나올 수 없다며 제작진이 미리 채취한 것을 이 씨가 들고나오도록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6일 방송에서는 예고편과 달리 대왕조개가 나오는 장면 없이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SBS는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sbs#정글의 법칙#대왕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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