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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결혼 이주 여성 2명 중 1명꼴 “가정폭력 경험”
뉴스1
업데이트
2019-07-08 16:09
2019년 7월 8일 16시 09분
입력
2019-07-08 14:19
2019년 7월 8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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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 속 장면.(SNS 캡처) 2019.7.7/뉴스1
베트남 국적 아내를 두 살 배기 아들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결혼 이주 여성 2명 중 1명 꼴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결혼 이주 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1.3%(387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정폭력 유형은 심리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건강상 불이익, 활동자유 구속, 고국과의 단절 강요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했다.
심리언어적 학대로는 ‘심한 욕설을 했다’는 응답이 81.1%, ‘부모님과 모국을 모욕했다’는 26.4%로 집계됐다. 또 폭력 위협은 38%, 흉기 위협은 19.9%의 응답률을 보였다.
경제적 학대로는 ‘필요한 생활비나 용돈을 안 줌’(33.3%), ‘과도한 집안일을 시킴’(27.4%), ‘과도한 휴대폰 요금을 지불시킴’(16.3%), ‘수입을 남편 등이 빼앗아 감’(1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베트남 국적 아내 폭행사고처럼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한 사례는 4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 2명 중 1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지만 가정폭력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여성은 140명으로 도움을 요청한 119명보다 많았다.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35명),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29명),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29명) 등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 대부분이 한국말이 서툴고 피해 사실을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2차 가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 가정 내 폭력사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 영암경찰서는 베트남 국적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A씨(36)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7분쯤 전남 영암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 B씨(30)를 주먹과 발, 둔기를 이용해 무차별로 폭행하고 자신의 아들 C군(2)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해 발바닥을 3차례정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영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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