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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주여성 폭행 남편 “베트남 찾아가서도 폭행·DNA 검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8 13:16
2019년 7월 8일 13시 16분
입력
2019-07-08 13:16
2019년 7월 8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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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을 폭행한 30대 남편이 부인이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까지 찾아가 폭행을 했고, 출산한 아이에 대한 유전자검사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은 8일 특수폭행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 남편 A(36)씨는 부인 B(30)씨가 있는 베트남까지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3년전 처음 만났으며 이후 B씨는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들(2)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A씨는 지난 3월 베트남을 찾아갔으며 이들은 아이가 A씨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DNA)를 시행했다.
검사결과 A씨의 아들로 나오자 혼인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인 B씨가 “자신과 이야기하는 중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영암의 한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A씨는 부인, 아들과 살기 위해 집을 따로 마련했으며 지난 5월17일부터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술을 마신 뒤 부인과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짜증을 자주 냈다.
지난 6월 초에도 시댁에 가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A씨가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려움을 느낀 부인 B씨는 A씨가 술을 마시는 날에는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지난 4일 오후 9시께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또 B씨는 남편 A씨가 주먹을 휘두르면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용서를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이에 대해서도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촬영된 날에도 낚시도구로 발바닥 때린 것에 대해 시인을 했다”고 밝혔다.
【영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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