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7월15일까지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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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8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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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기한(8월5일) 내 고시를 위해 7월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안 고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 최소 20일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마지노선을 7월15일로 제시한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까지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진행해 왔다. 노동자 위원은 시급 1만원(19.8% 인상)을, 사용자 위원은 시급 8000원(-4.2%)를 제시한 상태로 노사가 대치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11일 집중 심의를 벌이기 위해 전원회의를 예정해 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집중심의를 통해 11일까지 매듭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노사가 팽팽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심의·의결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장관은 또 “필요시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감안해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합리적 개편을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지난 2월 27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2020년 최저임금은 기존 체계로 심의를 진행 중이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편이 필요하다”며 “합리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분석 강화, 전문인력 보강 등 최저임금위원회 기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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