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건물붕괴 때 감리인 없었다”…동생이 ‘감리보조’로 현장에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8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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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붕괴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관계자들이 현장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19.7.5/뉴스1 © News1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붕괴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관계자들이 현장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19.7.5/뉴스1 © News1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5일 철거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8일 서울 경찰에 따르면 공사 인부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철거공사 감리인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리인 A씨(87) 측은 동생이 ‘감리보조’로 등록하고, 사고 당일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감리보조가 정말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 또 감리인 없이 감리보조만으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법을 확인하고 있다.

서초구는 감리보조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건물철거 시) ‘감리인이 현장에 상주할 것’이라는 조항을 항상 넣는데 감리보조라는 직책은 처음 듣는다”며 “감리인이 현장에 상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물붕괴 직전 일부 관계자들이 해당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나왔다. 건물주와 건축사 등이 가입해 있는 단체 메신저에서 붕괴 20분 전에 붕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오갔다는 것이다.

건물주와 건축사의 경우는 철거업체 및 감리인과는 달리 철거공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다만 이같은 대화가 오갔다는 정황으로 미뤄 현장에 있던 철거 관계자들도 붕괴 조짐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붕괴된 건물은 지난 6월29일 철거를 시작해 10일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사고 발생 당일은 철거 6일째 되는 날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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