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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송사 앵커 출신 언론인, 지하철 몰카 현장서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8 09:33
2019년 7월 8일 09시 33분
입력
2019-07-08 08:27
2019년 7월 8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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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떠나려다 현행범 체포…휴대전화서 사진 발견
방송사 메인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 한 혐의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촬영을 목격한 시민들은 이를 해당 여성에게 알렸다. 현장을 떠나려던 A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불법촬영물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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