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4900개 농가 돼지열병 혈청검사 완료계획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7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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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관계부처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음식물 급여금지 대비 농가지원·관리강화 방안 마련

정부가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양돈 농가 6300호 중 4900호를 대상으로 한 혈청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현재까지 ASF 방역 추진 상황과 기관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 방역 보완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624개 농가와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257호), 방목농장(35호), 밀집사육단지(617호)에 대한 혈청 검사를 완료했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북한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ASF 발생 국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혈청 검사 대상을 전국 농가로 확대했다.

이번달 중순께 남은 음식물의 자가 급여가 금지될 예정임에 따라 대상 농가 지원 계획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이 방안을 발표하고 농가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선 음식물쓰레기 수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교육 및 대체처리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한 주 1회 현장 점검과 전화 예찰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취약 지역인 특별관리지역과 잔반 급여 농가는 현장 점검을 주 2회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월 1회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양돈조합 회원(2800여명)과 한돈협회 회원(4000여명)은 농축협과 한돈협회에서 수시 방문 교육과 월례 교육 등이 이뤄진다.

농가엔 자가 점검표를 배부하고 점검 결과를 주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해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이행토록 한다.

이밖에 그간 적발한 불법 축산물 판매업소 37건에 대한 공급망 수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같은 국제행사에 대한 검역·관리 방안도 마련해 취약요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의 불법 축산물 반입 가능성과 관련해 현지 취업 교육기관(16개국)과 중소기업중앙회, 농·수협 등 국내 업종별 교육기관을 통해 ASF 검역 관련 교육을 지속한다. 또 발생국 공항 전광판 등을 활용해 한국 방문 시 불법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선 국적기뿐 아니라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ASF 방역 관련 기내 안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5~28일 국방부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야생 멧돼지 감시 체계와 군부대에서의 남은 음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 민간 전문가들은 ASF 발생 시 해당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비(非) 발생 농장으로 이동해 다시 양돈 농가에 종사하지 않도록 추적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지자체 환경부서 등이 인력 부족 등으로 멧돼지 방역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에 대비해 방역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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