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8일 형사재판에 5·18 헬기 사격 목격 시민 4명 출석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7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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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일·6월10일에 이어 세번 째 증인신문 진행
앞선 증언 5월21일 오후 도청·광주천 상공 등 압축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4명이 증인석에 앉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오는 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법정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4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들은 39년 전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사격 목격담을 증언한다.

지난달 10일과 5월13일 열린 재판에서도 각각 6명과 5명의 시민이 증인으로 출석, 39년 전 그날의 기억을 진술했다.

이들의 증언은 기억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의 차이는 드러냈지만,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목소리만큼은 일치했다.

그동안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목격 시간대는 1980년 5월21일 오후, 장소는 (옛) 전남도청 상공·광주천변·광주 기독교병원 인근 상공으로 압축된다.

이번 재판에서도 앞서와 유사한 내용의 목격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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