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윤석열 청문회’…여야 대격돌 예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7일 07시 20분


코멘트

여야, 법사위원 교체로 청문회 화력 보강
한국, 윤석열 장모 등 각종 의혹 제기 나서
민주, '댓글사건' 외압 의혹 황교안 정조준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7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여야가 화력 보강 차원에서 청문위원을 교체하며 전열을 가다듬은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 앞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윤 후보자와 악연이 있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할 태세여서 그 어떤 청문회보다 격렬한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일 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5선 중진 정갑윤 의원에서 재선의 김진태 의원으로 교체했다. 검찰 출신의 김 의원은 태극기부대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얻을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로 당내에서도 손꼽히는 대여(對與) 공격수다.

이에 더해 한국당은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의 법사위원 자리에 민주당의 동의를 거쳐 윤 후보자의 검찰 선배인 정점식 의원을 넣으며 화력을 보강했다.

민주당도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 대신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 중 한 명이자 달변가로 꼽히는 이철희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교체시켰다.

각각 방패와 창을 보강한 여야는 청문회를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공격권을 쥔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측근 친형을 고발하고 장모가 연루된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법사위 소속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친분이 깊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검찰 내부에서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만큼 친분이 두텁다.

주 의원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윤씨가 해외로 출국했다가 검거됐는데도 대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윤 후보자가 비호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화력 보강을 위해 법사위에 투입된 김진태 의원도 윤 후보자 장모의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 연루, 영리 목적의 병원 설립 개입, 투자 약정서 위조 등의 의혹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재산형성 과정도 샅샅이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김 대표 명의가 63억9671만원으로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황 대표를 정조준 하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윤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 대표다.

윤 후보자는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외압 의혹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황 대표의 외압 의혹을 부각시켜 한국당에 역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촉발된 ‘동물 국회’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문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현재 검찰에 고발된 한국당 의원이 총 58명인데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 전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에게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함으로써 한국당을 압박함과 동시에 한국당 법사위원들의 청문위원 자격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한국당 청문위원 전원이 검찰 수사 대상인 만큼 ‘청문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17조 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된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에 나설 수는 없다”며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수장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인사청문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