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시행 열흘 앞…기대 속 실효성 의문도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7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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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月2회' 등 국회법 개정안 17일 시행
"상시 국회 의미…일하는 국회 의지 리트머스"
'회의적' 목소리도…훈시규정에 처벌조항 없어
국회 자동개회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 주장도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일 안하는 국회’ 오명을 벗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처벌조항 부재로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하는 국회법’은 같은 달 16일 공포된 이후 3개월이 지난 오는 17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하고, 법안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간 대치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심사 활성화·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주문하면서 마련된 법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법안은 총 2만666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28.9%(5985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만4681건은 계류 중으로 그마저도 상당수는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 임시·정기국회 회기가 아니어서 국회가 열리지 않거나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법안소위를 열어 소관 법안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안소위 정례화는 국회가 상시적으로 불이 켜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각 상임위는 일하는 국회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는 등 관련 준비에 속속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일찌감치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월 2회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오는 17일과 18일 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과 16일, 정무위원회는 16일과 17일 소위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를 놓고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현행 국회법에 의하면 짝수 달(2·4·6·8월)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는데 국회가 그것도 어기지 않느냐”며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그런 법도 어기는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일하는 국회법은 강제가 아닌 훈시규정으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마땅히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게 한계로 꼽힌다.

한 상임위원장은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로 입법가가 훈시규정을 안 지키면 되겠느냐”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본 소명을 입법에 두고, 자신이 입법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하는 국회법을 보완할 강제규정 마련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 교수는 “현재로선 국회의원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가 무조건 자동적으로 개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국회 개회 여부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곳은 전 세계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매월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상임위에 결석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월급이 삭감되고,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제명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오는 13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 의장은 12일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하는 국회법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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