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잔·와인 한잔, 음주 걸리나요?” 불만 터트렸지만…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6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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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5일 오후 10시~ 6일 오전 2시 사이 음주 집중 단속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걸리나요?”

수원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성은 억울하다는 듯이 불만을 터트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예고했던 대로 5일 오후 10시부터 6일 오전 2시 사이 경기 남부 지역 75곳에 40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섰다. 수원 지역에서는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중부경찰서가 각각 관할 지역 2곳에서 2~4시간씩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이륜차량이나 자전거까지 예외 없이 진행됐다. 경찰은 음주단속을 피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음주단속 장소의 공유에 대응하기 위해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했다.

수원에서는 이번 단속에서 면허 취소 2건, 면허 정지 3건, 자전거 과태료 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면허가 정지된 경우도 있었다.

수원남부경찰서가 권선구 곡반정동 대황교지하차도에서 음주단속을 시작한 지 15분이 지난 5일 오후 11시15분 음주단속 현장에 흰색 소나타가 멈춰 섰다.

경찰은 운전석에 있는 김모(36)씨에게 음주감지기를 들이밀었고, 김씨가 마지못해 감지기를 불자 ‘삐삑’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다.

곡반정동의 한 술집에서 오후 11시까지 맥주 한 잔과 와인 한 잔을 마셨다는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의 마지노선인 0.079%였다.

김씨는 “진짜 얼마 안 마셨는데”라며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경찰은 6일 오전 12시10분께 권선구 시청앞사거리로 옮겨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을 벌인 지 1시간이 지난 오전 1시10분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티볼리 차량을 몰던 권모(36)씨가 적발됐다.

권씨는 “영업 사원이라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선처가 안 되겠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방법이 없다. 면허 취소는 확정이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권씨의 여자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권씨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밖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7%와 0.099%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장모(36)씨와 김모(33·여)씨가 적발돼 각각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중부경찰서 단속 구역에서는 차량 음주 적발은 없었지만,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은 6일 오전 12시45분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팔달구 화서동 화산지하차도 앞 인도를 지나가던 최모(26)씨에게 음주감지기를 내밀었다. 당황한 모습의 최씨는 “전동킥보드도 음주단속을 하냐”며 마지못해 감지기를 불었다.

음주가 감지되자 경찰은 최씨에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수치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수치가 나온 뒤에도 최씨는 경찰을 향해 “전동킥보드도 음주단속에 걸리는 줄 알았으면 안 탔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밖에도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 2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5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수원시 팔달구 수원여고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에 라바콘을 50m 정도 늘어 놓은 채 음주단속을 했다.

버스정류장 앞이다 보니 시내버스·2층버스·광역버스 등 다양한 버스들이 지나갔고,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버스까지 일일이 단속하는 낯선 광경에 버스기사들이 단속 현장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1시 자리를 옮긴 쌍우물삼거리 앞 도로에서도 적발된 경우는 없었지만, 수원역에서 손님을 태워 화서역 방향으로 가던 택시 기사들은 “영업 중인데 왜 택시까지 단속하냐”고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음주단속을 할 때 적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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