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소송 중 남편 흉기로 친 60대 아내 집유…“반성없어”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6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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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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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하자”며 소송을 벌이던 중 남편 머리를 흉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남편 A씨와 지난 1980년대에 결혼해 40여년 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벌이던 중 분쟁 소지가 있는 내용을 놓고 다투게 됐고,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지난 2018년 중순께 서울 성동구 노상에서 A씨 머리를 흉기로 내리쳤다.

당시 김씨의 폭행으로 A씨는 머리와 팔꿈치에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했으나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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