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석열 때리기’ 예열…尹 측근·가족 맹공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5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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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尹' 친형 윤우진씨 검찰 고발, 아내 장모 재수사 촉구
"도피하고도 무혐의…검찰 내 비호세력 없이 가능한가"
"장모 최씨는 사기 사건 주범…혐의 명백한데 기소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흘 남긴 5일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준비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뿐만 아니라 증인 출석이 불투명하다고 성토했다.

핵심 증인들이 잠적해 국회 출석을 고의로 기피하는 의심을 사면서 실속 없는 ‘맹탕 청문회’가 열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측근 친형을 고발하고, 장모가 연루된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공세를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친분이 깊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검찰 내부에서 윤 후보자는 ‘대윤(大尹)’, 윤 국장은 ‘소윤(小尹)’으로 부를 만큼 두 사람 간 친분은 두텁기로 유명하다.

주 의원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윤씨가 해외로 도피해 검거됐는데도 대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 석연찮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윤씨는 친동생이 부장검사로서 대검 중수부에 근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편파·강압에 의한 부당·불법적인 수사를 받을 위험이 전혀 없었는데 황급히 해외로 도망했다면 분명히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이라며 “윤씨의 차명폰에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해준 대검 중수부 출신의 변호사가 문자를 보낸 것이 보도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 고위 공직인 현직 용산세무서장에 있던 자가 세무서장직도 내팽개친 채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 체포되어 강제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검찰 내 비호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반문했다.핵심 증인들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잠적, 청문회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법사위에서 채택한 증인 5명 중 윤우진씨와 이모 변호사,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라고 한다.

주 의원은 “윤씨는 최근 해외 도피가 확실시 되고,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 등 2명의 증인도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효과적인 출석요구서 전달방법이 없고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어제 국회 공보를 통해 증인출석요구서가 공시송달 됐다”고 전했다. 공시송달이란 증인의 소재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거나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관보 게재,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사청문회에서 화력 보강을 위해 법사위에 투입된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보임 하루만에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에 대해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수많은 고소, 진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한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 최씨를 피해자로 본 검찰과 달리 법원은 동업자의 관계로 본 점을 들어 최씨가 사기 사건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에서 기소되지도 않은 최씨가 피고인 안모씨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최씨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주범에 가깝다”고 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도 최씨가 명의를 빌려주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병원 설립에 개입한 의혹이 짙다는 게 김 의원이 판단이다.

김 의원은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재단을 설립해 초대 공동 이사장에 취임하고, 재단 명칭에 최씨의 이름을 넣을 정도면 의료기관 개설의 공모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한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불기소 처리했다”고 했다.

최씨가 한 동업자와 투자 이익을 반분하기로 한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약정서 날인을 지우는 식으로 변조한 의혹도 제기했다. 약정서 변조에 관여했다고 실토한 법무사의 양심 선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도리어 최씨한테서 무고죄로 고소당한 동업자를 처벌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윤 후보자 측이 배우자 김모씨 및 장모의 신상 관련 자료 등을 거의 다 제출하지 않아 한국당의 불만도 상당하다.

코바나컨텐츠(전시기획업체)대표를 맡고 있는 김씨는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예술최고경영자과정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학력은 전해진 게 없는 실정이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한국당 소속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당에서 요구한 자료가 많지만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건 거의 없다”면서 “윤우진씨 등 핵심 증인들도 국회 출석요구서 송달을 피하고 있어 만약 이들 모두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히 자료제출에 응해야 함에도 장모의 일이라 본인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불기소이유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정인이 유독 법망을 빠져 나가고 주위 사람들에게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끼치는 것이 과연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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