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멸종위기 대왕조개 취식?…태국 국립공원 경찰수사 요청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7월 5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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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출연·제작진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되는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4일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은 4일(현지시간) 정글의 법칙 태국 촬영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번 수사 요청은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요리해 먹는 장면이 현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된 후 논란이 발생하면서 이뤄졌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작진은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국과 관광청 등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었다고 한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제작진은 법과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서 "공원에선 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법규 위반 사실과 향후 취해질 법적 조치들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현지 공기관 허가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했으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글의 법칙'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이 삭제된 상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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