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막으려 도입했는데…한계 드러난 철거 사전심의제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5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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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서초구 잠원동에서 일어난 철거현장 붕괴사고를 두고 제도상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철거 사전심의제를 운영중이지만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에 깔려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현재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공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1월 종로구 낙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 철거 사전심의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건물은 심의를 통과해 공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상 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인 건물을 철거하려면 각 자치구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공무원과 건축구조기술사 등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들어오면 해체공사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검토, 공사의 적정성을 따져 승인을 내준다. 이번 사고가 난 현장은 철거계획이 1차 심의에서 부결된 뒤 2차 심의에서 지적사항을 시정해 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그런데 심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인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며 “다만 철거중인 건물 잔해를 바로 반출하지 않아 그 하중을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2차 심의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이었다. 구 위원회는 2차 심의 때 철거공사장 과하중을 고려해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고, 철거 잔재는 당일 반출하도록 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현재 조례에 근거해 사전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상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법적 구속력이 약해 서류상 보완책을 내놓으면 승인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를 이행하는지 감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올 4월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되지만 법 시행 전까지는 이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또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돼 법개정을 요청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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