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제 4억원어치 불법 판매·유통한 일당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5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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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 1740박스 불법 판매·유통
의약품도매업체 대표 등 5명 범행 공모
'유흥종사자 사이 확산' 첩보에 수사 시작
"무자격자에 전문의약품 판매 엄정 대처"

전신마취제 4억원어치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약품도매 업체 대표 A씨와 제약회사 직원 B씨, 중간 유통업자 2명(구속), 병원 관계자 C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740박스를 불법 판매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약 4억1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경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경찰 조사 결과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에토미데이트를 병·의원에 정상 납품한 것처럼 위장한 뒤 약품을 뒤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제약사 직원 등과 연계해 중간판매책에 실제 약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품을 판매하고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모텔에서 일어난 변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변사자의 사인은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익사로 조사됐는데, 해당 약물이 유흥종사자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이다.

경찰은 이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에토미데이트 유통경로 조사에 착수해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실제 이들로부터 약품을 넘겨받은 중간 판매책은 유흥종사자들에게 이를 직접 주사하거나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자에 대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의 행위가 목숨을 잃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 남용 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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