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병 유전될까봐”…5세 딸 살해 母,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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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5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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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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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유전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만 5세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여)는 5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임정택)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자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상 행동을 보여 남편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권유했다”며 “정신적인 상태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임에도 진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A씨도 변호인 측 의견에 동의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심신미약 범행이라고 하면 사리 분별이 떨어지거나, 의사 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A씨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상당 시간 동안 계획하고 사전에 예행 연습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겨진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함께 사는 시누이가 외출하는 시간을 확인하고, 유치원에 미리 전화해 유치원에 가지 않도록 한 뒤 사전에 예행연습을 한대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또 유치장에서 동료 수감자인 유치인에게 심신미약으로 어떻게 감경 받을 수 있는지, 감경 사유가 되는 지 등을 묻기도 했다”고 밝히면서 정신감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A씨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신감정을 채택했다.

A씨는 이날 말끔한 모습으로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후 재판내내 무표정으로 재판부와 검찰 측을 바로 응시하면서 묻는 질문에 짧게 답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살피기 위해 다음 공판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의 딸 B양(5)의 목을 보자기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4시간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아파트 안방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누워있는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딸에게 유전이 돼 고통을 받을까봐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딸을 학대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상태”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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