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싱 과장광고’, 침구세트판매 59억 꿀꺽…다단계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5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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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침구세트가 의료 효과 있는 제품으로 둔갑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대표 등 7명 형사입건

어싱(Earthing) 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어싱이란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적인 치유에너지를 우리 몸속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뜻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표 등 7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했다. 적발된 2곳 업체의 실질적인 회장 겸 대표는 과거에 타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상위판매원 등과 공모해 친구, 지인 등을 명의상의 대표로 등록해놓고 영업을 했다.

그는 ‘사원-지점장-상무’ 직급체계의 상위 판매원인 상무를 직원으로 속여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할 후원수당을 급여와 상여금 형태로 정산해 지급했다. 다단계 판매방식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대신 판매원들이 지인 등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리고 오면 어싱침구세트를 체험하게 한 후 제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 재차 방문하도록 유도해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고가로 판매하게 된다. 이 부담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 두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점장 등 중간 판매원들의 과장된 체험사례 발표를 통해 마치 자신들이 판매하는 침구세트가 어싱 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지속했다.

이들은 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침구세트를 생산, 570여명의 판매원을 통해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했다. 규격에 따라 납품가 46만~73만원 상당의 침구세트는 297만~440만원에 판매됐다. 사원·지점장·상무의 판매원 직급체계를 매개로 해 판매원수당, 지점장 수당, 상무수당 등 후원수당 명목으로 판매가의 44.4%(132만원)∼47.4%(208만원)를 수당으로 지급됐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 법인자금 1700만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동일한 성격의 2개 법인을 설립해 친구·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 영업하는 등 업무상 횡령과 세금탈루 정황도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되는 침구세트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성능을 의심해 보고 관련 기관에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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