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뇌물’ 김학의 전 차관, 첫 재판…입장 변화 있을까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5일 0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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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
재판부, 쟁점 정리 및 심리 계획
2013년 의혹 불거진 지 6년 만

1억7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열린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소 요지를 밝힌 뒤 이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쟁점 정리와 함께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3100여만원 상당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에게는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39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오는 9일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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