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딸’ 형사재판 받게 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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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A 씨(52·수감 중)의 도움으로 부당하게 성적을 올린 혐의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던 쌍둥이 딸들이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A 씨가 2017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5차례에 걸쳐 유출한 시험 문제와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A 씨의 쌍둥이 딸들을 4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쌍둥이 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위탁과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한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지난달 17일 이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소년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검찰에 되돌려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숙명여고#교무부장#쌍둥이#시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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