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1심 4년 선고… 형 확정땐 총 33년 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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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대형 어음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른바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 씨(75·수감 중)가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또다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29년간 옥살이를 한 장 씨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3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4일 선고했다. 2015년 1월 출소한 장 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6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장 씨는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남편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 계좌 거래 내용 등을 근거로 장 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피해 금액 중 약 5억 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대형 어음 사건#장영자#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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