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김포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검찰이 영장 기각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4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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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지난 5월30일 검찰에 체포영장 청구
검찰 "신병확보 신중하자" 기각해
그 사이 고유정 시신 훼손 마치고 청주 行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여)의 신병확보가 검찰의 영장기각으로 지체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4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경찰은 제주시 한 펜션에서 살해된 피해자 강모(36)씨의 실종상태가 지속되자 일단 고유정을 체포·감금 혐의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펜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강씨의 실종이 나흘째에 이르자 더 이상 상황을 지체할 수 없고, 단순 실종이 아닌 정황상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의 실종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어 신병 확보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이유였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시각 고유정은 아버지 소유의 김포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2차 훼손하고 청주시 자택으로 이동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신속히 이뤄졌더라면 고유정이 사체 훼손을 했던 김포시에서 검거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업주의 반발과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경찰은 같은 달 31일에서야 고유정의 최초 범행 장소인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펜션을 수색할 수 있었다.

펜션 수색에서 경찰은 루미놀 반응 검사로 혈흔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DNA 감정결과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졌다.

혈흔의 주인이 강씨의 것으로 나오자,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없이 곧바로 고유정을 다음날인 6월1일 긴급체포했다.

고유정에 대한 신병확보가 늦춰지면서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지난 1일 구속기소된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고유정은 수사당국에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5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준비기일에는 출석의무가 없어 고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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