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쇼트트랙 성희롱 징계 연기 “진술 엇갈려 검토 필요”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4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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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3·고양시청)에 대한 징계 처분이 미뤄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비공개로 제12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쇼트트랙 대표팀 성희롱 사건을 심의했다. 후배 황대헌(20·한국체대)으로부터 성희롱으로 신고당한 임효준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이날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징계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출석한 당사자들과 참고인의 서면 진술이 엇갈렸다”며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후 사건의 경위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해 다음 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다음 관리위원회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7일 진전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도중 임효준이 주변의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인 황대헌(20·한국체대)의 바지를 내렸다.

황대헌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선수촌과 대한체육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장권옥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이 두 선수를 화해시키려 했으나 끝내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

진천선수촌은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강 해이를 이유로 임효준, 황대헌을 포함한 남자 8명, 여자 8명 등 대표팀 선수 16명과 코치진을 모두 한 달 동안 퇴촌시키기로 결정했다. 6월25일 퇴촌한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장권옥 감독과 임효준, 황대헌을 모두 불러 진술을 들었다.

사건 당사자인 임효준, 황대헌의 경우 진술하는 데만 40~50분이 걸렸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진술을 청취한 시간을 포함해 3시간 넘게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임효준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장난이었는지, 사과를 했는지를 두고 목격자들의 서면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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