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없다는 변명 안돼”…서지현, 안태근 재판 진술서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4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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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기억 없다’로 일관하는 안 전 검사장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 검사를 대리하는 이은의(45·변시 3회) 변호사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항소심 관련 서지현 검사 측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주장이나 일부 증인들의 진술을 탄핵하는 취지의 51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했다.

서 검사는 진술서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느 날의 기억은 다면체 공과 같을 수 있어 한 가지 상황을 두고 여러 사람이 기억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며 “각자 여러 가지 기억이 나름에는 진실한 것일 수 있으나, 그것이 그날의 사실이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피해를 침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후 동료들이 검찰 조사나 재판에서 했던 진술을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안도와 분노 사이를 오가며 마음 앓이를 해야 했다”면서 “검사로서 겪는 타인의 일과 피해 당사자로서 겪는 나의 일은 사뭇 그 상처와 고통의 강도가 다른 과정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권한남용은 분류상 국가적 법익 문제지만 이런 권한남용의 결과 피해자 개인은 검사로서 살아온 과거와 현재가 무너지고 미래가 위협받고, 그 가족도 일상에서 함께 고통받아야 했다”며 “별 기억이 없다는 변명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원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 안에서 사실상 인사 결정권자가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 인사 불이익을 통해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라며 “안 전 검사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서 검사의 인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법무부 장관을 모시면서 단 한 명의 인사에 대해서도 제 사심을 반영시킨 적이 없다”면서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저를 봤다는 증언을 듣고 제가 몸을 가누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기억도 못 했고,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해 아무도 제게 이야기를 못 해줬는데 참 아쉽지만 제 불찰”이라면서도 “(부당 인사 지시 혐의는) 저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오해고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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