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당국, 삼성전자 현지법인에 과장광고 소송…삼성 “법률 준수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4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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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방수 기능 관련, 소비자 오해 표현 사용"
삼성전자 호주법인 "제품보증 제도·법률·의무 준수" 맞소송 예고

삼성전자가 호주 정부와 소송에 휘말렸다.

방수성능과 관련된 과대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삼성전자는 법규를 준수했다며 맞대응을 선언했다.

4일 외신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연방대법원에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ACCC는 “삼성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갤럭시 휴대전화의 방수 기능을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고는 바다와 수영장 등에서 수심 1.5m 깊이에서 30분 동안 방수기능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CCC는 삼성이 담수가 아닌 물에 들어갔을 때 갤럭시폰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며, 훼손된 갤럭시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성명을 내고 호주 법규를 위반한 것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해명하겠다며 맞소송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방수성능에 관한 마케팅과 광고를 고수한다”며 “삼성전자는 제품보증 제도와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라 삼성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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