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30대 여성 추행한 미군병사 검거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4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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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을 껴안고 추행한 미군 병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여성을 추행한 미2사단 소속 A(22) 일병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일병은 이날 오전 0시50분께 동두천시 보산동 노상에서 한국인 여성 B(37)씨를 뒤에서 껴안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일병은 여성의 비명을 듣고 근처 파출소에서 뛰어온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신원 확인 후 석방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뒤 조만간 미군 관계자 입회하에 A일병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주한미군은 각종 사고 및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오전 1시부터 5시 사이 부대 밖 야간통행을 금지해왔으나, 지난달 17일부터 3개월간 야간 통행을 허용한 상태다.

【동두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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