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오명’ 강남경찰서 결국 특별관리…이번엔 변할까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4일 15시 07분


코멘트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 강남경찰서 지목
"1년에서 5년 사이, 30~70% 물갈이 예상해"

경찰이 4일 서울 강남권 지역 경찰서를 집중 감시하는 반부패 전담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해 향후 어떤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개혁과제로 ▲수사·단속 분야 반부패 시스템 강화 ▲예방 중심의 인적 유착구조 쇄신 ▲시민 중심의 청렴문화 장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강남권 경찰서 네 곳(강남·서초·송파·수서)을 중심으로 이 방안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우선 수사·단속 분야 반부패 시스템 강화를 위해 ‘수사·단속절차 투명성 제고’와 ‘시민참여 입체적 감시체계 구축’ 외에도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은 서울청 소속으로 강남권역 경찰서의 수사와 감찰, 풍속단속에 관여할 방침이다. 사무공간 역시 강남 지역에 마련, 내부(감찰)와 외부(수사 및 풍속)에 유착비리 적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를 커버하는 (감찰)팀이 있었는데 그중 1개팀을 아예 강남 전담팀으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경찰은 강남경찰서에 3개월간 감찰팀을 파견해 내부 현황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경찰서 감찰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향후 강남경찰서뿐 아니라 특별반부패 수사팀과 특별감사팀, 풍속 단속요원을 전진배치해 다중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유착 비리 의혹이 있으면 반부패 전담팀이 나서고 감찰 부서에서도 상시 반부패 전담팀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또한 예방중심 인적 유착구조 쇄신 과제에는 ‘수사·단속요원 검증 강화’, ‘전현직 접촉금지제도 활성화’, ‘경찰협력단체 운영쇄신’,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을 담았다.

그중 특별인사관리구역은 비위 발생 위험도가 높은 구역을 뜻한다.

각급 경찰관서장은 소속 관서와 부서에 중대 비위가 집중되거나 비위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별 인사관리구역을 정하게 된다.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는 강남경찰서가 지목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 최대 5년까지 해당 일선서 근무자들에 대해 특별 인사관리를 할 것”이라며 “인사의 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서 5년 사이 30~70%가 물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3년 주기로 옮긴다거나 하는 원칙이 있었고 인사검증까지는 거치지 않았었다”면서 “특별 인사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은 물론 적격성 심사까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 인사 관리 대상은 특정 계급 이하로 제한하기 보다는 폭넓게 고민 중인 상황이다.

경찰은 다소 빠듯한 인사관리가 오히려 좋은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큰 사건이 많은 강남서에서의 근무는 커리어 측면 등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야 이런 제도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청렴하게 무언가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고 싶어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시민 중심의 청렴문화 장착으로 ‘시민청문관 신설’과 ‘대대적인 반부패 자정 운동’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세부적 유착비리 근절 대책안이 다수 발표됐다.

유착비리 전력자는 수사 단속부서에 근무치 못하도록 조치한다. 현직 경찰관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퇴직 경찰관을 만날 경우 미리 신고하는 제도도 만든다.

각 경찰서에 직무상 독자성을 가진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유착·부실 수사도 가려낸다. 각 지방청 수사심의계 점검 대상에 주요 풍속사건도 포함시켜 부적정 사건 처리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감사기능에서는 수사심의계 점검결과를 토대로 추가 점검을 거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사심사관-지방청 수사심의계-감사기능’으로 이어지는 수사·단속 3중 심사체계가 완성된다.

또한 순번제 대신 무작위 사건 배당제를 도입해 초기부터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막는다. 중요사건의 경우 팀장에게 배당하는 등 팀장 중심 수사 체제를 만들고 수사관 개인의 축소 수사도 방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채 시행을 계기로 유착비리는 물론, 법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불투명한 절차와 관행 및 경찰관 개개인의 청렴의식과 조직문화까지 재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